거제시는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개인별로 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시는 조건불리직불사업 지원대상 법정리를 확정하고 지난 3월부터 마을별 사업신청서 및 발전계획서를 접수받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이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 조건으로 한다.

사업대상 토지는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나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토지다. 거제시의 경우 모든 면지역 및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이 조건불리지역에 해당된다.

사업신청 대상자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에 한한다.

농지법 위반농지, 쌀소득직불금 지원 대상농지,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엄중한 제재가 뒤따르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업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은 5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등록신청서, 해당 농지의 실경작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국공유지 대부계약서등)를 첨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사업지침에서 정한 지급요건 충족여부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 후 적격 대상자에 한해 연말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30%)공제 후 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12개 면․동 189개 마을 2,200농가에 보조금 257백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동지역임에도 조건불리지역으로 구분됐던 장평동, 상문동, 수양동 3개 동은 구)신현읍 시절 거제시와 체결된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에서 정한 5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문의처 : 거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63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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