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옥 영문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옥영문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배정해주신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각종 민의의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아가 집행부 권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복 66주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시정질문을 드려야 하는 의원의 심정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백일 동상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군은 한국인 출신들이 제압한다는 이이제이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이 문장은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했고, 일제시대 간도특설대에서 소위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백선엽 씨가 ‘군과 나’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 문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의 자랑 만주의 번영을 위한 징병제의 선구자 조선의 건아들아/ 선구자의 사명을 안고 우리는 나섰다 나도 나섰다/ 건군을 짧아도 전투에서 용맹 떨쳐 대화혼은 우리를 고무한다/ 천황의 뜻을 따르는 특설부대 천황은 특설부대를 사랑하네.”
이 노래는 간도특설대의 부대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황은 일본 천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지난 5월 27일 세워진 김백일 동상 때문에 거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큰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김백일 동상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동상건립을 요청한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거제시입니다. 거제시가 동상건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백일에 대한 공적조사를 더욱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6일 창원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동상 철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동상 건립이 문화재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제시는 동상 철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거제시가 패소를 하면 동상은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김백일 동상 건립과 관련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본명이 김찬규였던 김백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먼저 짚어보고 거제시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6년 12월 6일1904년 러일전쟁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친일행위를 한 이완용 등 제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1년 뒤 2007년 12월 6일 1919년 3·1 운동부터 1937년 중일 전쟁까지 민영휘, 송병준 등 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 195명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재작년 2009년 11월 27일에 1937년 중일 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 704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본명이 김찬규인 김백일은 3기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에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1항부터 20항부터 스물 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보고서에 김백일에 대한 내용이 22페지에 걸쳐 밝혀져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김찬규 즉 김백일은 1937년 11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해방 때까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의 장교로 복무했다. 김찬규는 또 1938년 말 간도특설대 창설에 참여하여 이듬해 3월부터 주요 간부로서 간도성 일대의 항일무장세력을 공격했고, 1944년부터는 열하․하북성에서 팔로군 및 민간인을 상대로 한 ‘치안숙정(治安肅正)’ 공작을 수행했다. 1943년 9월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景雲章)을 받았다."
"김찬규(김백일)의 이러한 행위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0호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특별법’ 제2조 19호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결정문의 결론은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김찬규의 행위를 <특별법> 제2조 10호,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김백일(본명 김찬규)는 간도특설대 창설에서부터 부대해산 때까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고, 한국 전쟁 때 세운 업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올해 6월 145회 임시회에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는 김찬규를 ‘친일반민행위’를 한 자, 그리고 거제시의회는 ‘친일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의 사실 관계에 대해 동의를 하는지, 동의를 하지 않는지 명확히 의견을 나타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올해 3월 4일 거제시에 김백일 동상 건립을 요청하는 공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공문에 “10만 여 명의 함경 도민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흥남철수 작전 당시 동포들의 애절한 사연을 에드우드 알몬드 10군 단장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군이 철수하는 군함에 함경도민들을 함께 태워 피난할 수 있도록 한 고 김백일 장군의 은혜를 함경도민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3월 22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동상을 세워도 좋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에 “10만 여명의 함경도민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고 김백일 장군 동상 건립은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흥남철수기념공원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동상건립 승인 사항을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거제시장을 피고로 하는, 8월 3일 ‘동상 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소장의 내용을 잠시 옮겨 보겠습니다. 피고 거제시는 원고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고 김백일 장군 동상 설치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흥남철수기념공원 이미지에 부합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 아래와 같이 승인사항을 통보하며”라고 동상 설치를 승인하는 공적인 견해를 문서로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실제로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제와서는 위 동상을 철거하라는 이율배반적인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명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황덕호 회장이 7월 26일 코나스 인터넷언론과 한 인터뷰에서도 같은 논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가 3월 22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보낸 ‘고 김백일 동상건립 승인 사항 통보’ 사항은 김백일에 대한 거제시의 '주관적 견해 표명인지’ 아니면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동상 설치를 요청하면서 문서에 표시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인용 표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김백일 장군에 대한 공과는 쉬운 말로 인터넷만 검색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간도특설대에 몸담았다. 한국전쟁 때 공로를 세웠다는 두 가지 이력으로 대별됩니다. 거제시는 김백일 장군에 대한 이력 조회를 한번도 해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제시 관련부서인 관광과 담당 공무원과 담당과장, 국장, 거제시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에서 2009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론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거제시는 동상을 세우고 나서 김백일의 친일 사실을 알게 됐다는 주장하고 있는데, 동상을 세우기 전에도 김백일의 친일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는 시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등 4개 단체 명의로 지난 6월 22일 지역의 인터넷언론에 ‘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준동에 대한 성명서’를 광고형식을 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김백일 개인에 대한 죄목에 하등의 검증 없이 매도함은 너무도 맹목적이요 비논리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너무도 맹목적이요, 비 이성적인 상대질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고하노니 어리석은 굿판을 이제 집어치우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즉시 집어치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극우 단체 성격이 짙은 국민행동본부도 7월 22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김백일 장군의 동상에 쇠사슬을 감은 불순세력들의 배후에 북한 김정일 집단과 종북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일집단에 맹종하는 가운데 국가파괴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면서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파주시 백선엽장군기념공원 조성을 극렬 반대했다. 이들 세력들을 방치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정부는 김백일 장군 동상을 모독한 불순세력들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의법 처리하라! 거제시의회도 김백일 장군과 같은 전쟁영웅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거제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동상보존에 적극 앞장서주기 바란다."
"거제시 의회는 한나라당 의원 9명, 진보신당 3명, 민노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다수인 거제시 의회가 이 모양이니 이제 국민이 나서 '흥남철수 작전의 영웅' 김백일 장군의 동상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인 한기수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을 문제 삼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동상 철거를 요청하는 세력을 ‘종북’이니 ‘좌파’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도 15명의 전체 의원 결의로 김백일 동상 철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의 논리대로이면 동상 철거를 요청하는 거제시의회와 의원 개개인들도 ‘종북세력, 좌파세력’ 일단으로 유추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도 거제시의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번째, 김백일 동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는 경남도 모자이크 사업 선정에서 200억원을 지원받고, 기타 국비와 시비를 합쳐 500억원을 들여 장승포망산공원에 흥남철수작전기념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진척중입니다.

김백일 동상으로 인해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가 고소를 당하고, 거제시가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제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자는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는 거제시민의 자존심에는 아량곳 없이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거제시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침체된 장승포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장차 조성되더라도 거제시민의 갈등은 그대로 안고 있을 것입니다. 반쪽자리 공원이 될 것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아닌 도심재개발을 통해 장승포항을 되살리는 방법 등의 다른 획기적 사업으로 침체된 장승포상권을 살릴 방안은 없는지도 덧붙여 묻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안 흥남철수작전기념비가 있는 곳에는 '흥남철수작전시 난민을 도와주신 거제시민에 대한 은덕비'가 세워져 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공포와 죽음을 피해 남으로 간다는 흥남부두의 생명선에 탄 안도감도 잠시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 바다의 혹한 속에서 부모형제와 고향을 떠난 두려움만큼 무서운 것은 그 남쪽 땅에 저희들 갈곳이 없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제도민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저희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와 의지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거제도민의 장엄한 공덕을 길이 후세에 전하고자 이 은덕비를 세워 헌정합니다. -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발기인 일동'
피난민이 남으로 내려왔지만 어디에서도 피난민을 받아주지 않아 절망적이었을 때 거제도민이 피난민을 안아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제시민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길이 서로가 상생하는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심사숙고해주실 바랍니다.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권민호 거제시장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김찬규를 ‘친일반민행위’를 한 자, 거제시의회에서 ‘친일파’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김백일」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수록(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수록되어 있다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백일」은 해방이후 6·25전쟁 당시까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많은 공을 세워 국가보훈처의 전몰군경 국가유공자로 등재된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동상건립 동의시에는 순수한 흥남 피난민 구호를 위한 공로자의 자격으로 동상을 설치토록 동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 보낸 ‘고 김백일 동상 건립 승인 사항 통보’사항이 김백일에 대한 우리시의 ‘주관적 견해 표명’인지, 아니면 흥남 철수작전 기념사업회가 동상 설치를 요청하면서 문서에 표시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인용 표현’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 약 3천300제곱미터의 부지를 활용하여 흥남철수기념공원을 건립하였으며, 기념탑에 6인의 인물 중에 김백일 장군이 흥남철수작전 당시 10만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주인공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 사실을 인정하여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의 동상건립요청 공문 내용중 일부분을 인용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상 건립 이전에 김백일의 친일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백일 장군에 대해서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내 흥남철수기념탑 조성시 유공자라는 정도 외에는 공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금번 사건 이후, 김백일 장군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호국인물임을 알게 되었으며, 거제시의회에서 친일 문제가 제기된 이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김백일 장군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 되었다는 사실도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더불어 우리시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테마로써, 현재 미국에 소재하는 레인 빅토리호 인수를 위해 현지 영사관을 통하여 미 상선재단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모자이크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조성된다면 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더불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테마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침체된 장승포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흥남철수기념공원이 가진 차별성과 지세포 다기능어항개발 등 해양휴양관광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장승포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승포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7년 『장승포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개 분야 33개 사업을 도출하여 예산 반영과 행정절차 이행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한 장승포항 무역항 개발, 장승포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장승포-대마도간 여객선 운행 추진, 수변공원조성, 장승포운동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능포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장승포권역 상업 용지개발, 장승포 특화거리조성 등 장승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영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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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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