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 행규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발언을 허락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황 종명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아울러 권 민호 시장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측불허의 기상변화와 기후변화는 앞으로 범지구적 재앙을 예측하고 있어 21세기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기 이전 “지방의제21”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지표를 세워 도시를 디자인(설계)한 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으로 통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거운 의제를 잠시 내려놓고 생활속 현안을 중심으로 시간관계상 요식은 생략하고 현안에 대한 요지만 정리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권 민호 시장님께 하고자 합니다.

1. 지역의 문화ㆍ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연건평 500평정도 규모의 전시 및 연습전용공간을 건립하여 지원함으로서 지역문화 창달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연계한 시민의 정서 함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건립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2. 청마 기념관 내 근무자들의 식사조리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 관람실 내부로 음식냄새가 스며들어 이미지를 흐리고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관람실 내부로 음식냄새가 스며들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기념관 앞 전신주들이 엉켜 있어 보기가 상당히 역겨움으로 진입하는 곳에서부터 지중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지중화를 할 의향은 없는지?

3. 21세기는 문화와 건축물과 공간이 가장경쟁력을 가지는 가치창조시대입니다. 따라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축제를 묶어 독립된 부서로서 개편하여 부족한 인프라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가가운 통영에서 한 수 배워야 하는 것 아니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 연초 송정 IC 밑과 국가지원 58호선 덕포교각 및 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부지조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체육동호인들의 많은 건의와 요구가 있었으며, 본 의원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건의와 요구 있었습니다만, 현재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 해주시고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5.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아 정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배려부족으로 많은 불편과 욕을 먹고 있는 것이 먼지 털이의 미설치입니다. 녹지과에서 예산의 요구가 있어 승인하였는데 왜, 아직까지 설치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 또한 해수욕장 샤워시설에도 설치가 요구됩니다. 모래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샤워장에 들어서서 물로 씻으면 샤워장 바닥과 배수구에 모래가 쌓여 불편과 배수구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치 의향은 없는지?

6.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0호선 개설이 개설도중 약10년 넘게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당 된 사유는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일부가 불부합지로 판명되었고, 건축물을 물고 있어 토지 보상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5대 의회에 들어와 행정과 해당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불부합지는 공부정리를 하였으며, 도로선행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변경하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족이라는 이유로 개설재개를 하지 않아 해수욕 철뿐만 아니라 주말이면 찾아오는 이용객들의 차량의 소통에 많은 장애를 주어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전까지 개설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소로 2-275호선 역시 일부의 토지만 보상하고 예산부족으로 개설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줄 의사는 없으신지?

7. 옥포대우아파트 뒤편 국사봉 등산로 입구에서 삼도 로얄아파트 옆을 경유 아주동 숲속의 아침을 경유하여 대우서문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 소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국도14호선으로 대우아파트, 삼도로얄, 그린파크 등 주민들이 대우조선 이나 아주까지 자전거나 차량으로 출퇴근을 이용함으로 많은 정체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는 도로개설구간은 옛날부터 아주주민들이나 옥포주민들이 많이 사용했던 길이 방치되고 있음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으로 시장님의 해당지역주민들에게 대한 각별한 선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8. 도시계획세를 내면서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도시 중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가 하나뿐인데도 차량의 소통이 간신이 이루어지는 옥포2동의 팔랑포 마을의 유일한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히 개설 해줄 용의는 없는지?

9. 올 여름 아니, 거제바다를 쓰레기 천국으로 만들 해양폐기물의 효율적인관리와 처리를 위하여 거제시에 합당한 규정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방책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감사보고, 본회의에서의 5분 자유발언과 언론취재와 공개로 그 실상에 대하여는 시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과 개선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해양환경관리법 등에서 규정한바 국가위임사무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자치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국가위임사무를 거제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도록 자체적인 관리 및 운영규정을 만들어 업무의 치침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다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원인과 종류, 종류별 연ㆍ월별 발생량, 효과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와 예산확보 계획 등,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규정을 마련해 해양환경이 거제시민을 살리는 젖줄임을 인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문화예술인을 위한 5백평 규모의 전시 및 연습전용공간 건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세계적인 조선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서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부응할 수 있다는 이행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상징적이며 대표적 문화시설로 장승포동에 소재한 거제문화예술회관을 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1천200석 규모의 대극장, 430여석 규모의 소극장 그리고 전시실 등을 구비함으로써 주변경관과 어울려 타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전국합창경연대회를 비롯한 대내외적 문화예술행사와 거제예술제 등 지역단위행사, 정기공연 및 전시회 등 연 80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에 따른 주관 단체의 비용부담, 공연 준비를 위한 연습실 부족 등은 앞으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문화예술 전용 전시장 및 연습장을 확보하는 데는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우선적으로 시가 관리하는 공공청사의 잉여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부터 거제예술제 공연준비를 위한 연극협회 거제지부의 경우 구 옥포2동 청사 2층을 연습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시 창작활동 공간, 작품전시를 위한 전시장, 소공연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부문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건평 1천650제곱미터(500평) 규모의 전시 및 연습전용 공간 건립사업 추진은 적정 위치 선정 및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확보 애로 등 우리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시민공감대를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면서 부지선정,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마기념관 내 직원을 위한 조리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마기념관은 한국의 대표적 시인이며 우리지역 출신인 청마 유치환 시인의 문학업적을 기리고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우리시 둔덕면 방하리 505-1번지 소재 부지면적 3천853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57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 2층 건물로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현재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내방객 안내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주변에 식당이 없는 관계로 근무자들이 기념관 내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리시 음식냄새 등으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다면 기념관내 별도의 취사시설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기념관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마기념관 입구 전력선 지중화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마기념관의 주 진출입로는 시도 1호선 방산교에서 진입하여 기념관까지는 약 500미터 거리로 동 구간에는 한전주 15주, 통신전주 13개 등 총 28개의 전주가 도로 양쪽으로 세워져 있고, 전선이 서로 얽혀 미관을 해치고 있어 2011년 5월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중화사업 건의를 요청받은바 있으며, 지중화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관계기관 협의와 이설사업비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신주의 지중화사업은 도심지내 신규도로 개설이나 기존 도로의 확·포장 구간, 신시가지 조성사업 시행시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 일정비율(50~100%)의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변에 설치된 시설을 지중화 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이설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동 구간의 경우 대략 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므로 관계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투자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등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독립 부서 개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그 동안 문화공보담당관이나 문화체육과의 형태로 존치되어 왔으며,

지난 2월 21일자 조직개편시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을 분리하여 문화예술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보업무를 더하여 문화 공보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관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점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통영시와 비교해 우리시 조직의 문화적 인프라 부족을 우려하셨지만,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전 달성을 위한 도구로 지역고유의 여건과 실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순신 프로젝트를 비롯한 축제 관련 업무를 비교하자면, 통영시는 문화예술과에서, 우리시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통영시는 문화예술에 비중을 둔 반면, 우리시는 세계적인 조선해양관광도시를 비전으로 삼고 관광산업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과를 독립된 부서로 설치하는 방안은 조직개편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여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문화예술분야의 인력보강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시가 문화, 예술, 관광, 조선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면 송정IC와 덕포교각 아래 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43회 임시회 기간 중 윤부원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으로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 내에 위치한 송정IC 하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경상남도와 협의를 거쳐 이미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며,

도로점용 면적은 약8천 제곱미터로써, 주요 시설로는 테니스장·족구장·게이트볼장·동네체육시설·조경시설·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정 소요 사업비는 1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포교 하부 3경간(60×30m, 80×30m, 80×30m) 부지 내에는 게이트볼장, 풋살장, 족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야외운동 기구 등의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질문하신 2개 지역에 대하여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일교통의 노동쟁의 해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일교통 노사분쟁 관련사항은 지난 8월 30일 노사가 합의하여 휴게실 추가 설치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기사들의 운행중 교통사고 처리 관련 내용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기사들의 버스운행중 교통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기사에게 사고처리 배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사후 보험처리를 다시 한다는 부분은 보험 처리에 관한 사안으로써,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고 수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회사 또는 소속 직원의 범죄행위(「형법」상 사기, 부당이득, 공갈, 횡령 등)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사인간의 사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우리시는 사인의 형법상 범죄 행위에 대해 관련 업무 또는 법규가 없고, 수사나 입증이 불가하므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소속 단체 등에서 직접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신다면 검토하여,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동 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관계입니다.
세일교통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 정유사와 직거래로 리터당 165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된 유류를 사업용 차량 43대 및 업무용 차량 4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시에는 사업용과 업무용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그중 운행기사가 직접 날인한 주유 일계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무용 차량에 사용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확인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와 필요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조치 등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객을 위한 먼지털이 시설 미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146개 노선 384.8킬로미터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등산 이용객은 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등산로 관리조성 사업은 사업비 8억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날로 늘어나는 등산로 개설 요구에 따라 시급한 거제면 외간 등산로 2.6킬로미터, 둔덕면 산방산 등산로 0.7킬로미터 등 20킬로미터 11개소 등산로에 사업비 3억9천5백만원으로 개설·보완 중에 있고,

등산로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상문동 용산마을 등산로변, 남부면 저구리 홍포마을 등산로변과 북병산 등산로변에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등산로변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이 좋은 남부면 저구리 ~ 탑포리 간 임도를 왕조산과 연계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관광 해안길로 정비하는 등 현안사업을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지털이는 연내에 등산객이 많은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모래제거시설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12개 해수욕장 중 학동, 농소, 여차, 함목 등 몽돌해변 4개소를 제외하고, 모래로 이루어진 8개 해수욕장에는 모래를 제거하기 위한 세족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물 낭비가 심하여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세족대 사용을 꺼려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해수욕장의 경우 등산로 먼지와는 달리 먼지털이 사용 시 모래가 튀어 눈에 들어가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고, 대당 가격이 2천만원 정도이므로 가격대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70호선과 275호선 그리고 옥포2동 팔랑포마을의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 도시계획도로 소로2-270호선은 덕포마을 입구에서 해수욕장을 거쳐 방파제에 이르는 폭 8미터, 연장 678미터 구간으로 2002년 선형 등이 일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소로2-275호선은 덕포마을 내 도로로서 폭 8미터, 연장 130미터 구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옥포2동 팔랑포 마을의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3-30호선으로서 폭 12미터, 연장 1천14미터 구간이며, 지난 2010년 5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기반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서도 조속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시에는 1천 여개의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결정되어 있고,

이중 약 30퍼센트 정도가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 인근 주민과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금 지급시기 등 사업시행에 관해 상당한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시설결정시기 등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재정여건이 감안된 효율적인 집행 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후 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덕포마을의 진입도로는 기존도로외 2개소의 도시계획도로가 모두 개설되어 있으나, 기반시설 확충과 해수욕장을 찾는 내방객 편의를 위해서는 마을 진입부에서 방파제로 연결되는 소로 2-270호선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2012년 도로부문 당초예산 편성시 면·동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망라하여 해당지역구 의원님과 협의 후 우선순위를 제출토록 시달 하였으므로 면·동에서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하신 덕포마을 내 2건의 도시계획도로와 팔랑포마을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관할 동장과 의원님이 협의하여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주시면 제출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중기재정계획 반영과 예산편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대우아파트 뒤편에서부터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를 경유하여 대우서문까지 도시계획도로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포대우아파트 뒤편에서부터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약 1.4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도로가 개설되면 옥포지역에 거주하는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교통정체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본 노선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장기미집행 시설로 전략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옥포 대우아파트 주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2010년 11월 11일 경남도에 결정(변경) 신청하여 현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이와 병행한 가로망 계획수립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와 처리를 위한 규정 제정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면이 바다인 우리시는 육지 생활쓰레기의 해양 유입과 어업활동 등으로 해양오염과 함께 연안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양쓰레기는 전국 연안의 공통사항으로서 지난 6월 우리시 제안으로 경남 통영, 부산 강서구 등 연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가사무이며 기초지자체별로 자체 수거를 하고 있음을 이유로 무산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체 내부 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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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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