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한가위를 맞아 물가안정에 나선다.

시는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를 추석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매점매석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접수 △특별점검 대상품목에 대한 물가동향을 관리한다.

또한 시는 명절 분위기를 틈타 제수용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상승을 우려, 추석 중점관리 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한다.

중점관리 품목은 농·축·수산물 중 사과, 쇠고기, 조기 등 16개 품목과 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6품목을 포함한 총 22개 품목이다.

분야별 합동지도 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위반, 계량기 위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과다 인상품목의 가격안정 지도 등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과 가스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등 을 중점 살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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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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