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객 등 해상 레저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5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5월 한달간 불법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등 해 . 육상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단속으로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어선 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및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에도 주력 할 방침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 ‘10년도 특별단속기간에 관내 1,204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3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바 있다.

통영해경은 한명의 낚시객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호 122를 통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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