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영구)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낚시객 등 해상 레저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해양환경과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5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5월 한달간 불법낚시 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낚시어선 특별단속은 경비함정 등 해 . 육상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단속으로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낚시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낚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바위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낚시어선 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낚시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및 안전운항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에도 주력 할 방침이다.
한편 통영해경은 지난 ‘10년도 특별단속기간에 관내 1,204척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38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바 있다.
통영해경은 한명의 낚시객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유념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해상에서의 사고 발생시 해양긴급신호 122를 통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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