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환경사업소(소장 김종철)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불법지하수 자진신고를 받는다.

환경사업소는 자진신고 기간 내 불법 지하수 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하면 허가 미 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5백만원)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도 간소해 준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철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되는 시설에 대해선 행정처분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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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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