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거제시)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어촌개발의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제정’공청회를 열어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거제시)
이날 공청회는 제정법 대표발의자인 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거제시)을 비롯해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권민호 거제시장 등의 내·외빈이 참석하고 지역어민과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윤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현재 우리 어촌의 사정이 그간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은 현행법이 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채 농촌과 산촌, 어촌을 묶어 규정하고 지역 정주민의 의사를 배제한 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따라 하향식 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때문이다”며, “이에 종전의 하향식 평준화 발전계획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어촌별 특화발전계획을 실시하여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고 제정법의 발의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제정법의 공청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미비점을 수정·보완해야하는 자리인 만큼 법률전문가, 학계, 수산경영인, 지역어민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부탁한다”밝혔다. 

<개회사 중인 윤영 의원>
이어진 환영사에서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촌의 경우 개발 등을 지원할 많은 기본법들이 존재하지만, 어촌개발은 제정된 지 40여년이 지난 어촌·어항법을 근거로 수산업 중심의 개발지원만을 담고 있어 어촌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모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은 수산업은 물론 연안개발, 수산자원개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어촌지역 정비 등 어촌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담고 있어 어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서는 “이번 제정법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어촌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고, 어촌계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화어촌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어촌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는 기존의 정부개발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이번 제정법의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발표 중인 공술인들>

공술시간에는 김병호 부경대학교 교수, 박남순 동해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운영위원장, 유진식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윤광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등이 공술인으로 참석했다.

이들은 제정법의 필요성과 취지에 동감하는 한편, 법 구조상의 문제,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의 문제점들이 수정·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끝으로 윤영 의원은 “우리 어촌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새로운 종합지원개발을 통해 어촌의 자립과 존립을 지켜야 하며, 이번 제정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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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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