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 국회의원(한나라당, 거제시)은 11월 8일(月), 수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가하여 그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철도 역사와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ㆍ조사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은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간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전철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도시철도(지하철)는 일일 약 800여만명을 수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수도권 교통수송 분담률의 약 35%를 상회하는 도시철도(지하철)의 안정적 운행을 보장하고, 범죄 등의 위해활동의 사전차단과 예방이 절실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영 의원은 “지난 3월 발생한 모스크바 중심가 루비얀카 지하철역 자살폭탄테러 사고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비한 도시철도의 안전 예방활동을 위한 철도경찰의 기능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추가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윤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도시철도의 사고예방과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범죄와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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