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차량운전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안전교육)의 규정에 따라 LP가스 차량운전자는 차량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LP가스 운전자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어 교육을 이수 받지 못했을 경우 동법 제52조(과태료)에 조항에 따라 불이익(과태료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참석자는 소정의 수수료(10,500원)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소지한 후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으로 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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