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아 이후 만3세 유아도 8월 1일부터 무상보육료(유아학비)를 받는다.

무상보육료 지원범위가 종전의 셋째아 이후 만4세, 만5세아에서 만3세 유아로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올 8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아 이후 만3세 유아다. 보육료는 1인당 월 최대 25만4천 원, 유아학비는 1인당 월 최대 19만7천 원이 지원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나, 종전 소득 기준에 의한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살고 있는 면ㆍ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면ㆍ동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9월까지 신청하는 자는 한해 8월분 전액을 소급 지급하나, 10월 1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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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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