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문화예술회관 사무실과 관장실에 대해 1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거제경찰서 수사관 4명이 출동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제경찰서의 압수수색 신청에 따라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뤄졌다.

거제문화예술회관 부속건물인 아트호텔 계약연장을 위해 재단이사장인 시장에게 잘 말해주겠다는 김 모 관장의 말에 따라 호텔위탁사업자가 말을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댓가로 호텔객실 409호(1일 객실료 13만원)를 숙소로, 스위트룸인 410호(1일 객실료 26만원)를 접대용으로 무료사용케 했다는 호텔업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을 수집하고, 이 재단의 전반적인 업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거제경찰서에서 이미 내사를 진행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거제경찰서 한 관계자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했던바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수색의 목적이나 수색결과에 대한 내용은 현재 자료분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어떤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피서철 막바지에 시민의 혈세로 건설한 호텔시설이 관광투숙객 조차도 받지 못하는 파행운영을 보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시민들의 시선이 매우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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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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