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작가 김완섭(48) 씨에게 7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는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저서에서 '유관순이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기술한 부분, 공청회를 통해 배포된 원고에서 '김구가 민비의 원수를 갚는다며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김씨는 2003년 6월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적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을 써 판매하고, 그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참석, "김구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왕조의 충견"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사수한 시민군 출신의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그가 쓴 '친일파를 위한 변명'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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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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