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한다.

□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최근 수년간 우리사회는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으로 불리는 끔찍한 성폭력 사건들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7. 24.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중 비정상적인 성적충동이나 욕구로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를 시행한다.

□ 약물치료의 대상

성충동 약물치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인이고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한다.

□ 치료명령청구 절차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은 성도착증 환자를 판별하기 위한 핵심적 절차로 정신과 전문의의 면접과 심리적·생리적 평가도구를 함께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될 약물은 정신과, 비뇨기과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11일 정신과, 비뇨기과, 내과 등 의료전문가들로 성충동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다.

그 동안 연구용역과 자문단을 비롯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현재 세계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중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GnRH Agonist; Gonadorpin Releasing Hormone Agonist)가 전립선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된 상태라는 결론을 얻었다.

※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는 뇌하수체에 작용, 황체형성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성적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도 저하시키는 약품임

따라서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나 특정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MPA(Medroxy Progesteron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도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 약물치료의 집행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되는데, 성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키는 약물 투여와 인지왜곡 및 일탈적 성적기호를 수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약물 투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실시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사 등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 약물효과 뿐 아니라 자발적인 성충동 조절능력을 향상시켜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다.

□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수형자의 경우에도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 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집행 중 가종료 또는 가출소되는 가종료자와 가출소자의 경우에도 치료감호심위위원회가 결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결과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기간인 3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 진단병원과 치료병원

진단과 치료는 원칙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진단과 진료 경험이 많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실시할 것이다.

치료를 받는 사람의 편의와 민간기관의 참여를 위해 감정 또는 치료기관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관의 신청을 받은 결과 12개 기관이 참여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과 워크샵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을 감정 또는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 약물치료 비용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성폭력 수형자가 치료에 동의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한 경우는 자발적 치료이므로 본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하되,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약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의 비용 약 50만원, 심리치료비용 약 27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적용 범위

성충동 약물치료는 보안처분이므로 재판시법주의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1. 7. 24.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후 기소되는 경우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고,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1. 7. 24. 현재 수형중이거나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에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 마무리

아무런 방어능력이 없고 성폭력으로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어 평생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사범에 대한 약물치료는 우리 사회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약물투여 뿐 아니라 심리치료를 병행함으써 성도착증을 치료하고,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성기능이 회복되는 이러한 제도가 대상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아동·청소년이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법무부홈페이지: http://www.moj.go.kr
언론문의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02) 21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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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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