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한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및 미신고 배출시설의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환경관련법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오염방지시설 전문가를 초빙하여 방지시설의 운영 요령과 고장 난 시설의 수리 방법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배출업소의 자율관리 능력 배양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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